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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화학제품, 주문자도 화학물질 안전 설명서 제출 가능
작성자 :URSC작성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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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화학제품, 주문자도 화학물질 안전 설명서 제출 가능
고용부, OEM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완화
영업비밀 우려에 생산자에 이어 주문자도 허용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은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나 생산방식을 말한다. OEM으로 화학제품을 만드는 경우 생산자가 화학물질 안전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었는데, 이제 주문자도 정부에 직접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출처 : 케미컬뉴스(http://www.chemicalnews.co.kr)
http://www.chemic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2OEM 화학제품, 주문자도 화학물질 안전 설명서 제출 가능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은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나 생산방식을 말한다. OEM으로 화학제품을 만드는 경우 생산자가 화학물질 안전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었는데, 이제 주문자도 정부에 직접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15일 고용노동부는 OEM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제도를 완화해 제품을 만드는 수탁자뿐만 아니라 이를 의뢰한 위탁자도 MSDS 작성과 제출, 비공개 심사 신청을 하는
http://www.chemic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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