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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서 양식 공유
2021-02-28 - 안전작업허가서 모든 양식 공유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승인 제도는 위험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작업허가 제도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작업허가서 종류 화기작업허가서 밀폐공간출입 허가서 일반작업허가서 전기작업(전기차단)허가서 고소작업허가서 중장비작업허가서 방사선 작업허가서 굴착작업 허가서 인터락 바이패스 허가서 안전작업허가서는 사업장의 규모, 관리 조직의 형태, 관리 인원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허가서의 종류와 작업허가서 양식을 선택합니다. 일부 사업장은 통합 허가서 서식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양식을 결정합니다. 2 안전작업허가서 양식의 공유 HSE 실무가 오픈채팅방에서 20여분이 본인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서 양식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사업장명은 삭제하고 공유해드리며, 가능한 원본 파일을 공유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변형하여 사용하시기 편하실 것입니다. 다시한번 공유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전작업허가서 양식 모음.zip 압축파일 비밀번호 : ulsansafetywork 주의 : 타 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에 압축파일을 직접 공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 링크 공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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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공생 도급안전보건회의 자료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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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대응 절차
2020-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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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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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Pressure Purging N2 치환 계산프로그램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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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유해화학물질 변경신고 업무 절차
2021-01-14 -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종을 취득하셨을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시에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중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7., 2017. 5. 30., 2018. 10. 26.> ②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범생산용인 경우 (시범생산의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의 사유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2. 변경신고 내용 및 구비서류 ※ 공통 : 변경사항 증명서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신고서 (별지 제 46호 서식), 행정수수료 20,000원 ※ 시범생산계획서의 주요 작성내용 (법정 양식 없음) - 사업장 일반현황, 책임자 및 연락처, 시범사업개요(기간, 물질·시설 정보), 잠재위험, 사고시 응급조치요령, 방제장비 현황, 비상연락처, 도면(공정개략도, 공정흐름도, 배치도) ※ 장외 평가정보 변경시 재제출판단은 하기 표 참고 (환경부 자료) 3. 양식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46호 서식 - 변경신고서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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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Pressure Purging N2 치환 계산프로그램
2020-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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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 Impeller Type (Enclose / Semi-Open / Open)
202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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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및 주요내용 설명자료 (2021.07.09 )
202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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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Fire proofing) - 건축법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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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분전반 앞에 물건을 적치할수 있는가? 안전거리는?
2021-11-01 - 전기 분전반 앞에 물건을 적치할수 있는가? 안전거리는? 다음의 사진은 분전반 앞에 물건을 적치한 사진입니다. 왼쪽사진은 분전반 앞에 가스용기를 보관하고 있고, 오른쪽 사진은 책상을 비치하여 상시적으로 책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전함 앞에 물건을 적치하면 안전상 어떠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 분전반(panel board) 하나의 패널로 조립하도록 설계된 단위패널의 집합체로 모선이나 자동 과전류 차단장치, 조명, 온도, 전력회로의 제어용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이나 칸막이판에 접하여 배치한 캐비닛이나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전면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 국내법의 검토 1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ㆍ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難燃)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여기서 70cm를 적용하는 이유는 Acr fresh boundry의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아크화재에 의한 화상 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한 안전거리로 이해됩니다. 아무래도 점검 및 보수하는 경우 아크 발생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산안법상에서는 점검 및 보수하는 경우라고 한정하는것 같습니다. 2 소방 관계법규 소방관계법규에는 분전반 앞에 어떤 물건의 적치를 금지하는 조항은 찾아 볼수 없었습니다. 다만, 비상구가 되는 통로상이면 분전반 때문이 아니라도 소방법에서 조치할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3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상 분전반 앞에 물건 적치를 금지한다라는 구체적인 조항은 찾을수 없었습니다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에 보면 옥내 저압용 배분전반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전반 앞에 물건 등이 적치된 경우는 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것. 1.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일 것. 4.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②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전기계량기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을 사용할 경우는 쉽게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고, 계기함은 KS C 8326 “7.20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C 8326 “6.8 내연성”에 적합한 재료일 것. Arc fresh boundry Acr fresh boundry Acr fresh boundry (아크 플래시 경계)는 배전반, 분전반 등의 전기시설에서 아크 플래시에 존재할 에너지가 1.2cal/cm2인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2도 화상을 유발하는 수준의 경계입니다. Acr fresh boundry 경계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NFPA 70E, IEEE 1584에서 제공하며 IEEE 1584에 의한 계산방법은 경험적 Factor가 반영되어 더욱 정확합니다. Minimum Approach Distance Calculator https://www.creativesafetysupply.com/minimum-approach-distance-calculator/ Minimum Approach Distance Calculator | Creative Safety Supply Electrical minimum safe approach distances, sometimes referred to as MAD, are used to ensure workers do not approach or bring any conductive items too close to energized machines or energized parts. It is a central element of OSHA’s standard for Electric www.creativesafetysupply.com 경계표시 금지 구역만 측정하든 NFPA 에서 권장하는 세 가지 수준을 모두 측정하든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식별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회사는 바닥 마킹 테이프를 사용하여 다양한 거리를 표시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쉽고 저렴한 옵션입니다. 결론 • 배전반은 비상시 개방하여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면의 물건을 적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경우 전기 사고 등 비상시 대응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 배전판에서 발생한 Arc fresh는 분전반으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Arc fresh boundry를 고려하여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NPF 70E에서는 바닥면에 Arc fresh boundry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Arc fresh에 의한 사고를 최소화 하기위해 산안법에서는 점검 및 유지보수 시에 70cm를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문 : 최준환 교수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①번방 카카오톡 ②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 출처: https://ulsansafety.tistory.com/3686 [ulsan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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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 부착형 안전밸브의 Popping Test 면제 (공기,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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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실 설치는 의무사항인가?
2021-09-30 - 건강관리실 설치는 의무사항인가? 사업장에나 건설현장에 반드시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야 할까요? 먼저 법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영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며, 이 건강관리실은 통풍과 채광이 잘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반대로 말하면, 대기기사 자격증 또는 산업위생기사 자격증으로 보건관리자 선임된 경우 '건강관리실' 설치의 의무는 없다. 의료행위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할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https://ulsansafety.tistory.com/3552 [ulsan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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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작업 안전에 관한 준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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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의 지정고시 32종 추가 (2021.06.22)
2021-06-22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2021.06.22부~) 지난 2월에 입법예고 되었던 유독물질 32종 추가 건이 6월 22일 부로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2021. 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란, “97-1-134”란, “97-1-250”란, “97-1-281”란, “97-1-297”란, “97-1-299”란, “97-1-309”란, “97-1-416”란, “97-1-423”란, “97-1-457”란, “97-1-466”란, “2002-1-529”란 및 “2017-1-76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37”란 다음에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9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34 셀레늄[Selenium; 7782-49-2] 또는 그 화합물과 셀렌화합물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의 경우는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97-1-250 카드뮴[Cadmium; 7440-43-9]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화붕소산 카드뮴(Cadmium fluoroborate),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을 제외한 카드뮴화합물의 경우는 이를 25%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함 97-1-281 클로로포름[Chloroform; 67-66-3]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97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27-18-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99 톨루엔디아민[Toluenediamine]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2,5-톨루엔디아민(95-70-5), 2,6-톨루엔디아민(823-40-5), 3,5-톨루엔디아민(108-71-4) 및 그 염류의 경우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97-1-309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16 N-(1,3-디메틸부틸-N'-페닐-p-페닐렌디아민)[N-(1,3-Dimethylbutyl)-N'-phenyl-p-phenylenediamine; 793-2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23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안산[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101-68-8; 26447-40-5; 5873-54-1; 2536-05-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57 2-클로로피리딘[2-Chloropyridine; 109-09-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66 2-프로핀-1-올[2-Propyn-1-ol; 107-1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2-1-529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늄[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75-59-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62 리모넨[d-Limonene; 5989-27-5, d/l-Limonene; 138-86-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38 1-(페닐메틸)-1H-피롤-2,5-디온[1-(Phenylmethyl)-1H-pyrrole-2,5-dione; 1631-2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39 지방산(C=15~18) 테트라메틸피페리딘올 에스테르[Fatty acids, (C=15~18), tetramethylpiperidinol esters; 86403-3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0 백금산과 2-아미노에탄올의 화합물 (1:2)[Dihydrogen hexahydroxyplatinate compound with 2-aminoethanol (1:2); (OC-6-11)-Platinate (Pt(OH)62-), hydrogen compd. with 2-aminoethanol (1:2:2); 68133-90-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1 N,N-비스(1-메틸프로필)실란아민[N,N-Bis(1-methylpropyl)silanamine; 914981-36-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2 인산 메틸과 가지형 도데실벤젠아민의 화합물[Methyl phosphate compds. with branched dodecylbenzenamine; 1412893-77-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3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exabromocyclododecane; 3194-55-6, 25637-9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4 α-(노닐페닐)-ω-하이드로옥시폴리(옥시-1,2-에탄디일)[α-(Nonylphenyl)-ω-hydroxypoly(oxy-1,2-ethanediyl); Nonylphenol ethoxylated; 9016-45-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5 (부톡시메틸)옥시란[(Butoxymethyl)oxirane; 2426-0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6 클로로포름산 벤질[Benzyl chloroformate; 501-53-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7 사이클로헥산[Cyclohexane; Hexahydrobenzene; 110-8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8 아크릴산 메틸[Methyl acrylate; 2-Propenoic acid methyl ester; 96-3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9 아크릴산 이소옥틸[Isooctyl acrylate; 2-Propenoic acid isooctyl ester; 29590-4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0 아크릴산 하이드록시에틸[Hydroxyethyl acrylate; 818-61-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1 염화 벤조일[Benzoyl chloride; 98-8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2 1-이미다졸리딘에탄올[1-Imidazolidineethanol; 77215-4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3 과산화 2-부타논[2-Butanone peroxide; Ethyl methyl ketone peroxide; 1338-23-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4 스티렌[Styrene; Ethenylbenzene; Vinylbenzene; 100-42-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5 아인산 트리페닐[Triphenyl phosphite; 101-02-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6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Methyl cyanide: 75-05-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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